Carte de séjour (체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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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증 (CARTE DE SEJOUR) : 일반적인 유학 생일 경우

체류증 역할을 하는 장기 비자 (2009년 6월 1일 부터 시행)

2009년 4월27일 N 2009-477법령에 따라 3개월 이상 체류 비자 관련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 2009년 6월 1일부터 다음의 비자가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발급되는 체류증 역할을 하는 장기비자 (VLS-TS) 입니다 :
*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프랑스에서 정착을 원하는 경우) ( 비자 기간 : 1년)
* 학생 ( 비자 기간 : 4개월에서 12개월)
* 근로자와 임시 노동자 ( 비자 기간 : 4개월에서 12개월)
* 외국 국적의 방문자 ( 비자 기간 : 4개월에서 12개월)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 :

비자 신청 절차 중 유일한 변동사항은 서류 접수 시 OFII ( 프랑스 이민, 통합국) 양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 입니다. 상단( 비자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 만 작성하세요. 영사과는 신청된 비자를 발급함과 동시에 양식에 영사관 직인을 찍으며, 이로써 양식은 유효합니다.
이 OFII 양식은 검문 시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할 것이며, 프랑스 도착 후 빠른 시일 내에 OFII로 송부해야 합니다.
 

프랑스 도착 후 절차 :

* 프랑스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일이 표시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다른 쉔겐 국가를 경유한다면, 해당 경유 국가의 입국 심사 도장을 받습니다. 이 경우, 이 날짜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프랑스 영토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 비자와 함께 받은 « Demande d’attestation OFII » 양식서에 프랑스 도착일과 프랑스 내 주소 및 전화 번호, 그리고 발급 받은 비자 번호를 적습니다. OFII가 건강 검진, 방문 또는 약속일 등을 통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 프랑스에 도착하자 마자 이 양식서와 함께 여권 내의 본인 신분 사항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 면의 사본, 입국일이 표시된 입국 도장 (또는 경유 국가의 입국 도장)과 발급 받은 비자의 사본을 첨부하여 프랑스 내 본인의 거주지의 해당 OFII (프랑스 이민 통합국) 지역 사무소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이후에 « Attestation de dépôt de dossier » 라는 서류 접수 확인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이 증명서는 OFII 로부터 귀하의 비자가 인증될 때까지 프랑스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임시로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는 OFII로부터 프랑스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건강 검진과/또는 방문을 위한 출석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지참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사진 1장 (모자, 장신구 등을 제거한 얼굴 정면 사진 )
* 프랑스 내 거주지 증명서 (집세 영수증, 본인 이름으로 된 전기 가스 또는 전화 요금 고지서, 혹은 없을 경우 숙박 증명서)
* 프랑스로 출국 전에 건강 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 진단서 (더 자세한 사항은 www.ofii.fr 참조)
* OFII 에 지불해야 할 요금 : 지불해야 할 금액은 www.ofii.fr 참조 (보통 55유로)

이 절차가 완료되면, 여권 내 비자 맞은 편에 비자 유효 기간 동안 귀하의 프랑스 체류를 합법적으로 허가하는 OFII의 스티커를 발급 받게 됩니다.

주의 사항 : 위의 절차를 위해서는 약 1달 정도의 기한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OFII 스티커를 발급 받는 것까지의 모든 절차를 3개월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불법적인 체류에 해당되어 관련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학생의 경우, 학기가 시작했을 때 관련 안내 특별 부서가 있을 경우 또는 등록한 학교가 경시청 그리고 OFII와 연계되어 단체 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 « Demande d’attestation OFII » 양식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www.ofii.f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 : 프랑스 체류 중 외국에 방문하고자 할 때 (쉔겐 지역내 국가 또는 귀하의 출신 국가내에서의 체류), OFII의 스티커가 여권내 비자 맞은 편에 붙여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OFII의 스티커가 없는 경우, 관할 영사관을 통해 미리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프랑스에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체류증 갱신의 경우 (처음 받은 비자 만료일 두 달 전부터 갱신 신청 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원본 + 사본)

 
1) 여권 (신분사항 나와 있는 면의 사본, 비자사본, OFII 스티커 사본, 프랑스입국도장 찍힌 면의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3) 기본증명서 공증본
4) 거주지 증명서 
5) 새롭게 등록한 입학허가서
6) 학업의 진행 상황
예전에 비해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진 항목으로 다음 서류를 갖출 것
--- 프랑스에 입국한 이후로부터 거쳐온 학업 내용과 앞으로의 학업 계획을 요약한 자필 서.
--- 현재까지 공부한 모든 서류와 지난해의 학업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예: 취득한 학위, 시험 혹은 수업에 출석했다는 증명서 등).
7) 송금증명서
-- - 1년간의 송금증명서 전부 또는 1년 동안의 학업을 가능케 하는 잔고 증명서 (기준:약420유로/한달)
8) 사진 3-4장
9) OMI 비용 약 30유로 
 
위의 서류는 모두 불어로 써야 하며 각각의 복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지방은 각 도시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의 서류와 거의 같으며 그 도시에 있는 지방 경시청에 가서 심사 날짜 약속을 잡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적어놓은 인쇄물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