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증 (CARTE DE SEJOUR) : 일반적인 유학 생일 경우
체류증 역할을 하는 장기 비자 (2009년 6월 1일 부터 시행) : 2009년 6월 1일부터 다음의 비자가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발급되는 체류증 역할을 하는 장기비자 (VLS-TS) 입니다 : 프랑스 도착 후 절차 : 주의 사항 : 위의 절차를 위해서는 약 1달 정도의 기한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OFII 스티커를 발급 받는 것까지의 모든 절차를 3개월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불법적인 체류에 해당되어 관련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체류증 갱신의 경우 (처음 받은 비자 만료일 두 달 전부터 갱신 신청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