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종류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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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안내와 구비서류

프랑스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그 목적이 정규유학이든 또는 어학연수이든 간에 3개월 이상의 장 기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대사관에서 반드시 장기비자를 받아야 하며, 장기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 대학에 어학 연수기 관 의 등록 서류(8개월 이상 등록된 입학허가서, 어학여수기관등록증, 학비가 지불된 영수증 등)와 그 외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 하여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소요기간 약 3주 정도 걸리는데 여름이나 1-2월, 9-10월 등 출국학생이 많을 경우 5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장기비자란 현지에서 몇 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는 증명서가 아니라,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들 이 현지에서 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중의 하나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해 서 는 의료보험가입, 재학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현지에서 체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들이 추가 된다.

학생 장기 비자
프랑스 내 정규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인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유효기간  : 서류 심사후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유효한 비자 발급.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장기 학생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캠퍼스 프랑스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 등 이 두 곳에서 아래의 서류들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캠퍼스 프랑스 제출서류 :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 >
 1. 프랑스 학교 (가)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부
 2.최종학력증명서(재학/휴학/제적/졸업증명서중): 원 본 1부, 단, 해외 학위의 경우 원본, 사본 각 1부씩 제출하며 면접시 원본 학위를 돌려줌
 3. 유학 동기서: 캠퍼스프랑스 양식에 맞추어 작성. 
 4. 이력서 : 캠퍼스프랑스 양식에 맞추어 작성. 고등학교 졸업부터 현재까지.
 5. 행정비용 납부 영수증: 입금 확인증. ATM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송금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형태의 서 류는 모두 가능
 6. 캠퍼스프랑스 접수 신청서 : 빠짐없이 작성요망
 7. 여권 : 사진면 사본 1부
 8. 프랑스 학생 비자 취득후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이 전 발급받았던 체류증및 학업 관련 증빙서류(학생증, 성적표등) 모두 제출

*위 서류및 면접 절차 안내는 캠퍼스 프랑스 홈페이지 (
http://coree.campusfrance.org)를 참조하고, 관련 문의는 캠퍼스 프랑스에 직접 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동시에 제출해야 하여야 함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시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할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만 가능 >
**주의 : 성인 학생 비자의 경우 캠퍼스프랑스 면접일 당일에 캠퍼스프랑스 사무실에 비치된 지정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성인 학생비자 신청 예약

 1. 여권(원본과 사본1) : 최근 10년 이내 발급되었으며, 프랑스입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개월 이 상 남아있어야 함
 2. 장기비자 신청서 1부 작성과 서명
 3.사진 1장(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3.5cm*4.5cm사이즈, 흰색 바탕, 얼굴 세로 길이 3.2cm-3.6cm사이) :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4. 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 유효 한 외국인 등록증 ALIEN CARD(원본과 사본1)
 5. 과거에 프랑스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체류증 소지자였던 경우 :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앞/뒷면)
*비자와 OFII 스티커 소지자였던 경우 ; 비자 사본과 OFII 스티커 사본
 6. 비자 신청자 명의의 은행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1부: 프랑스 체류 예정 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월 800,000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함.
 (예. 프랑스 체류 예정 기간이 7 개월이면 800,000 원×7=최소 5,600,000 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함.)
영사과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 일 (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증권, 주식,펀드,투자,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는 제출 불가능
 7. 거주 증명서: -한국, 일본, 대만 국적자는 아래의 거주 증명서 제 출이 면제.
   단. 장기 지바 신청 서의 25번에 반드시 프랑스 거주지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 해야함. 아직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 거주지명 과 거주지 주소를 작성할 것. (예. 숙박업소에 머무를 경우 : 숙박 업소명과 주소.개인의 집에 머무를 경우 : 개인의 이름과 주소)

한국, 일본, 대만 국적자 이외의 국적자는 반드시 거주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프랑스 도착 후 처음 3개월 동안 체류할 거주지 증명 서: a,b,c,d중 제출
a. 호텔에 체류할 경우 ; 예약 확인서와 숙박비 지불 을 위한 충분한 재정증명
b.특정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증명서 Attestation de domicile(불문 또는 영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제출
*초청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체류증사본, 여권사 본, 전기세(가스비 혹은 전화비)영수증 모두 제출
*초청인이 프랑스 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신분증 (CNI)사본, 전기세(가스비 혹은 전화비)영수증 모두 제출
c. 기숙사 입소 예정증명서(불문 또는 영문)
d. 신청자의 이름으로 이미 집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주택임대계약서 사본
e.위(a.b,c,d)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설명편지 (불문 또는 영문)

 8. OFII양식서: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작성또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9. 비자 신청 접수료: 5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 현금으로 지불(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가능. 환불불 가)
10.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영사과에서 작성)
11.캠프직인이 찍힌 학생 본인의 프랑스 학교 (가)등록증 사본

※ 기혼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의 사항:
1. 비자 심사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비자 발급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캠퍼스프랑스의 절차(인터뷰까지 완료)와 영사과의 절차(지문등록및 영사과에 제출할 서류중 미비한 서류없이 제출완료)를 모 두 마친후 최소 2주 이상 소요됩니다.(성수기는 3-4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비자심사및 발급완료의 정확한 날짜를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편을 미리 구입(예약)하는 경우 환불규정등에 의거하여 개인적 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공권 예약 및 구매가 비자 심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며 또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보자되지는 않습니다. 비자 발급여부는 심사후 결정됩니다.

*** 위의 서류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 www.ambafrance-kr.org